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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려고 '번개탄' 피웠다가 두살배기 아들만 죽인 엄마

번개탄으로 자살을 기도했다가 두 살배기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번개탄으로 자살을 기도했다가 두 살배기 아들만 숨지게 한 3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인재 부장판사)는 집 안에서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운 뒤 아들만 숨지게 한 33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모두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4일 오후 11시께 A씨가 거주하는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발생했다.


A씨는 생활고 및 남편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고 원룸 거실에 번개탄을 피웠다. 하지만 번개탄 연기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자고 있던 작은 방안까지 스며들었다.


다음날 오전 10시 30분께 퇴근한 남편이 A씨와 아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만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두 살배기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정신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사건 발생 당시에도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