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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범에 징역 30년 선고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3살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여성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김씨는 "그날 화가 가라앉지 않아 10분 동안 공터를 돌던 중 화장실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으며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족들은 김씨에게 최고의 엄벌인 사형이 내려질 것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김씨에게 무기징역 및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