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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임신 중 여고생과 성관계한 경찰관에 '무혐의' 처분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파문을 일으킨 부산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부산경찰청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어 큰 충격을 줬던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 무혐의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제경찰서 정모(31) 전 경장은 불기소(무혐의) 의견으로, 사하경찰서 김모(33) 전 경장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정모 전 경장은 임신 중인 아내를 두고 모텔과 승용차를 오가며 중학교 3학년 A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왔다.


당시 정 전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하고 A양과 같이 살려고 했다"며 "문제가 생겨 경찰 옷을 벗었다. 잘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여고생과 보호자 모두 끝까지 피해 진술을 거부했다"며 "또한 정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김 전 경장의 경우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