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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작업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두다리 잃은 환경미화원

음주운전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환경미화원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됐다.

인사이트SBS '맨인블랙박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음주운전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환경미화원의 가슴 아픈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1일 방송한 SBS '맨인블랙박스'에서는 청소 작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두 다리를 절단한 환경미화원 박노홍 씨 사연을 전했다.


박노홍 씨는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믿기지 않는 현실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박 씨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믿기지도 않는다"며 "현실인데, 현실인데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라며 힘들어했다.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였다. 당시 음주운전 가해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25%로 만취상태였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사이트음주운전 사고로 두다리 잃기 전의 박노홍 씨 부부 모습 / SBS '맨인블랙박스'


박 씨 부인 최윤정 씨는 "술을 마시고 과속을 해서 두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음주운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한탄했다.


이어 "단돈 6천500만 원에...너무 어이없는 현실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가해자의 당당한 태도 역시 이들을 슬프게 했다. "재판 전에는 '죄송합니다'를 연거푸 하던 음주운전자가 재판 다 끝나고 나와서는 '어떡하라고요?'라고 했다"며 최 씨는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나를 때리려고 했다"며 기막힌 현실에 어찌할 줄 몰라했다.


박 씨와 함께 사고 현장에 있던 동료 유선용 씨 역시 이번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잃었다.


인사이트음주운전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잃은 환경미화원 유선용 씨 / SBS '맨인블랙박스'


유 씨는 "판결 기준이 궁금하다"며 "정당한 판결이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된다"며 서글퍼했다.


이처럼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은 죄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