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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뇌출혈'로 장애인된 특전사

군 부대 밖에서 선임에게 폭행당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입었다.

인사이트YouTube 'TVCHOSUN 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부대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다"


지난 4일 TV조선 뉴스는 '부대 밖'에서 폭행당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를 입은 부사관에게 해당 부대가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인 특수부대 부사관 김모(24)씨는 체력 검사에서 A를 받을 정도로 건강했고, 전역 후에는 '소방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런 김모씨의 꿈은 선임 허모씨의 폭행에 산산조각이 났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애를 입었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 2월 일어났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부대엔 '비상 복귀령'이 내려졌고, 할아버지 병문안 중이었던 김씨는 기차를 급히 탔지만 1시간여 부대에 늦게 도착했다.


인사이트YouTube 'TVCHOSUN 뉴스'


그때 허씨는 김씨를 부대에서 약 700m 떨어진 당구장으로 불렀고, 그곳에서 주먹질을 가했다.


폭행에 쓰러진 김씨는 '뇌출혈'이 일어나 수술을 받았다. 10일간 중태에 빠진 뒤 겨우 깨어났지만, '지능 저하'와 '정신 이상'증세를 얻고 결국 '의가사제대' 했다.


그 뒤 허씨만 군검찰로 넘겨졌을 뿐, 김씨는 군병원 입원이나 연금 보상 등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부대는 "휴일에 일과 이후 개인 간 다툼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공무 중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YouTube 'TVCHOSU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