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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불륜 여성 직원만 해고 논란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위원회가 공단의 남녀직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처벌하면서 여직원에게만 해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gettyimages

국민체육진흥공단 인사위원회의 직원에 대한 비합리적인 처분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단의 남녀직원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처벌하면서 용역관리업체 출신의 무기계약직 여직원에게만 해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인사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공단 인사위원회는 공단의 일반직 4급 직원이 여성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여성 직원에게만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의 스포츠레저사업본부 일반직 A 씨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 골프장의 여성 관리 팀장 B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A 씨와 B 씨 사이에 주고받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이 포함 돼 있다. 

 

또한 A 씨의 행동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단 직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사실을 지적하며 징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두 직원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는 달랐다. A 씨에게는 정직 1개월의 경징계가 B 씨에게는 해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3월 말 열린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A 씨와 B 씨 모두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지만 B 씨에 대해서만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려졌다. 

 

인사관리위원회 회의에서 한 위원은 "A 씨는 공단에서 23년동안 근무하면서 유공표창도 받은바 있으며 열정이 뛰어난 사람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정직 1개월이 적당하다"면서 "B 씨는 이번건이 이미 다른 골프장에도 소문이 나있어 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해임이 적정하다"고 전했다. 

 

다른 위원도 "B 씨는 연봉계약직이지만 무기직으로 정규직화 된 직원으로 볼 수 있어 규정을 준용한다면 해고가 적정하다"면서도 "A 씨는 4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외지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해 정직 1개월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공단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정직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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