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여고생 임신시키고 낙태한 뒤에도 재차 성관계 협박한 남성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채팅앱으로 만난 여고생을 임신시킨 뒤 '몰카'를 빌미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성지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해 꾸준히 성폭행을 한 혐의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 3년을 명령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 채팅앱을 통해 여고생 B양(당시 18세)을 만났다. 당시 B양은 자신을 '경찰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속인 A씨의 협박에 못이겨 성관계를 갖고 낙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속해서 B양에게 성관계 '몰카'를 미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이 낙태수술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교복과 스타킹을 입은 상태에서 '항문성교'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양은 A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경찰을 대동했고, A씨를 긴급 체포할 수 있었다.


경찰 수사결과 A씨의 노트북에는 B양을 포함한 여성 39명의 영상이 담겨 있었다.


2심 재판부는 "'B양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던 것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