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이혼 요구한 아내 수갑채우고 인두로 지진 남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s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26시간 감금하고 인두로 지지는 등 온갖 고문을 자행한 남편이 법정에 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아내를 감금하고 고문한 김 모(50)씨에게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 A씨(36)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불러 26시간 동안 감금하고 끔찍한 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점에 도착한 아내 A씨 양손을 수갑으로 채우고 입에 스펀지 재갈을 물린 뒤 미리 준비한 인두와 흉기로 위협했다.


사전에 준비한 인두로 A씨의 양 손등과 볼, 이마, 허벅지 등을 지지는 고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김씨는 아내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제야 범행을 멈추고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살해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멈추고 A씨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