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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20대 여대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여대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운전기사 이모(44)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쯤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만취한 여대생 A씨가 잠든 사이를 틈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7월 초에야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인을 특정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에 신고를 미뤘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A씨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 여성을 서울 자신의 집 근처에 내려놓고 도주했다.
하지만 A씨의 친구가 배웅하는 과정에서 찍어둔 택시 차량번호 사진과 A씨의 소지품에 남아있던 DNA가 발견되면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 검거된 이씨는 상해 등 '전과 5범'으로 밝혀졌으며 "합의에 가진 성관계였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