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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세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 40살 여교사가 15살 남자 제자와 혼인신고를 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코스타리카 매체 큐코스타리카뉴스는 최근 미성년 제자 헤르난데스(Hernandez)와 혼인신고를 한 중학교 여교사 로하스 엘리손도(Rojas Elizondo)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페레스 셀레돈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문제의 여교사는 최근 헤르난데스의 엄마의 동의를 받고 그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로하스는 이미 이혼 3번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이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 거센 비난 여론이 일었고, 급기야는 코스타리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로하스를 비판했다.
소니아 마르타 모라(Sonia Marta Mora) 교육부 장관은 "교사와 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결혼 전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함께했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코스타리카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는 징역 2년에서 6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현지 언론은 "교육부가 여교사를 파면하고 교사자격을 영구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인과 이혼한 뒤 가족과 떨어져 살던 헤르난데스의 아빠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듣고 "선생과 결혼한 아들도 정상이 아니지만 결혼에 동의한 전 부인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