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성기 드러내고 음란행위한 30대 회사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앞에 두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앞에 두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24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이연진 판사)은 심야시간에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손된 공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공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3월 25일 오전 0시 40분쯤 인천지하철 1호선 안에서 발생했다.
당시 공씨는 문학경기장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맞은편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쳐다본 채 바지를 내렸다.
이어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게다가 공씨는 이미 여러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씨는 동종범행이 2013년과 지난해 2차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