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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인트] 전준강 기자 = 생후 27개월 어린 아기가 한의원에서 제조한 한약을 먹고 머리카락과 온몸의 털이 빠져 논란이다.
지난 8일 SBS 뉴스는 한의원에서 처방해준 한약을 1주일간 복용한 뒤 완전 탈모가 된 어린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SBS 뉴스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시 18개월 된 장 모 군은 밤에 깊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약을 먹기 시작했다.
그 약은 바로 몸속의 열을 빼준다는 '도적강기탕'으로 아기는 약을 먹기 시작한 뒤 3일째부터 머리카락이 빠졌다고 한다.
사실 이번 사연은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을 분노케한 사건으로 장 군의 어머니가 한의원을 고발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기는 회복될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며 치료가 안될 경우 평생 탈모 상태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의원이 가입한 보험사 측에서 과실 여부를 조사했고 배상금으로 300만원이 책정됐다.
금액이 터무니 없이 낮은데도 한의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