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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스노우', 네이버 또 표절 논란

국내 한 벤처기업에서 네이버 자회사가 개발한 어플 '스노우'가 자신들이 개발한 어플 '롤리캠'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YouTube 'SBS NEWS'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인식된 얼굴에 다양한 특수 효과를 입힐 수 있는 어플 '스노우'. 이 어플은 연예인들도 즐겨 쓰는 인기 어플이다.


그런데 최근 네이버의 자회사가 개발한 이 어플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SBS 뉴스에는 국내의 한 벤처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를 스노우가 베꼈다고 주장한 사실이 보도됐다.


이 스타트업 기업은 스노우 출시보다 4달 앞서 롤리캠이라는 어플을 발표했는데, 스티커 합성 방식은 물론 디자인과 홍보영상에 삽입된 음악까지 일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YouTube 'SBS NEWS'


롤리캠 개발업체 대표는 "단순 마구잡이식으로 베끼고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들 것으로 만들고..."라며 대기업의 횡포에 상실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얼굴을 인식해 특수 효과가 입혀지는 서비스는 지난 2014년 해외 업체가 이미 선보인 것이며 이를 베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달 초 번역 관련 서비스를 발표했다가 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올리고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