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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분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류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통장에 주민등록 등본까지 얻을 수 있었다.

ⓒ 연합뉴스

 

 "남의 신분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상습 차량털이범을 검거한 경찰관의 지적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5일 절도 혐의로 류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시 장천동, 저전동 등의 주택가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털어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차량에 있던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까지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저축은행에 700만원을 대출 신청하기도 했다. 

 

대출 승인이 떨어지기 전 검거돼 추가 피해는 없었다.

 

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통장에 주민등록 등본까지 얻을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 경찰도 영업점과 주민센터 관계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류씨가 신분증 사진과 비슷한 머리 모양을 하고 한자, 주민번호를 외우고 있어 모두 속아 넘어갔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류씨가 머물던 모텔에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4매, 신용카드 3매, 대출신청을 위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견하고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순천경찰서 경제팀 이세훈 경감은 "무심코 넘어갔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승인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가 우려되면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 신청을 하고 신분증은 분실 신고 후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경찰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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