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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 머리를 길바닥에 수차례 내리찍은 아파트 주민

아파트 주민이 "쓰레받기가 통행을 방해한다"며 경비원의 머리를 길과 나무에 내리찍어 징역 1년 6개월 형에 처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4단독(허미숙 판사)은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청소 중이던 경비원 조모씨(62)에게 "쓰레받기를 길에 둬 통행을 방해한다"며 조씨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바닥과 나무 등에 수차례 부딪히게 했다.


이씨는 해당 사건이 있기 3일 전에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최모씨(31·여)가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며 시비 끝에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또 이 싸움을 말리던 김모씨(32·남)의 넥타이도 잡아 당긴 일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내리찍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다"며 "비슷한 혐의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