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수)

교육부 “학교에서 ‘노란 리본’ 달지 말라” 금지령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 연합뉴스 DB

교육부가 전국의 교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 학교 앞 1인 시위, 노란 리본달기, 중식 단식 등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19일까지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중실천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중식 단식과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특별법 바로알기 공동수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교조는 "마치 전교조의 세월호 관련 각종 실천활동을 불법으로 취급하면서 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억울하게 동료와 제자를 잃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교훈을 알 권리를 훼손하는 비교육적인 조치"라며 비판했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리본 착용을 금지한 이유에 관해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 이라며 "교사들의 단식, 1인 시위 및 이와 관련한 조퇴나 연가도 불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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