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남종현 회장 / 연합뉴스, (우) 여명808 / Instagram 'ohohoh_ing'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여명808로 유명한 건강식품기업 그래미의 남종현 회장이 맥주잔으로 대한유도회 산하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검찰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종현(72)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구형했다.
남 회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여명808 제조공장 연회장에서 피해자 이모씨(61)를 맥주잔으로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남 회장은 이씨가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공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남회장은 "취중에 맥주를 뿌리려고만 했다"며 "본의 아니게 손이 미끄러졌다. 그 순간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잔에 얼굴을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손이 미끄러졌다면서 혐의 일부를 부인하지만 피해자는 입술이 터지고 치아가 빠지는 피해를 당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