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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돈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장면까지 생중계한 유명 BJ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1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오모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의 한 원룸에서 미성년자 김양(가명‧18)과 성관계 맺는 동영상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내보냈다.
심지어 미성년자인 김양에게 "20세 성인이라고 하라"며 거짓말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현금 2만원 이상을 지불한 누리꾼 380명에게만 입장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줘 성관계 영상을 보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을 본 한 누리꾼이 경찰에 오씨를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돈을 벌기 위해 선정성을 점점 높이다 실제 성관계를 방송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