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13살 여중생 소녀가 어느날 갑자기 집에서 사라진 뒤 성인 남성 6명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법원은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판단해 논란이다.
11일 방송되는 SBS 시사교양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는 13살 여중생 은비(가명)의 끔찍한 6일간의 '실종 사건'을 파헤친다.
사건은 지난 2014년 6월 6일 벌어졌다. 늦은 새벽 은비가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고 이후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
은비는 새벽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화났냐?"고 대뜸 물었다고 한다.
알고보니 새벽에 은비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갔는데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은빈는 "이상한 아저씨가 여길 데려다줬다. 아저씨가 집에 데려다준다고 했다"면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뭔가 약에 취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은비의 가족들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누군가에게 현혹돼 집을 나갔고 이후 6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전전하면서 6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 은비는 참혹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은 성관계를 맺은 6명의 남성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
그런데 법원은 강압적인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은비를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성매수자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하는데 13살이 그 기준이다.
가족들은 어린 딸 은비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강압성이나 폭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13살 소녀와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처벌하지 못하는 게 현재 우리의 법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11일 밤 방송되는 은비 양의 안타까운 사연에는 한국 사법체계의 '맹점'과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