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 B씨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한 찜질방 주인이 여탕에 CCTV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A 찜질방에는 알몸의 여성들을 포착하고 있는 CCTV 3대가 발견됐다.
찜질방 관계자에 따르면 CCTV 설치는 주인이 한 것으로 설치된 지는 2년가량 된 것으로 드러났다.
A 찜질방에서 근무하던 B씨는 "찜질방 여주인이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체크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치된 CCTV 3대 모두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여탕 내부에 설치된 것이라, 이 사실을 모르는 여성들은 무방비 상태로 알몸을 카메라에 노출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여주인은 "현금이 오가는 여탕 내 매점 등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 측은 개인정보법 등에 의거해 해당 사건을 관할 구청에 넘겼으며 과태료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수사 결과에 일부 손님과 근무자들은 "알몸 영상이 외부인에게 유출됐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 측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근무자 B씨는 "여탕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일텐데 누가 어떻게 설치했는지도 의문이다"며 의혹을 덧붙였다.
이에 재수사에 돌입한 대구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물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사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