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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유차 '공영주차료 반값 할인' 9월 폐지한다

이르면 9월부터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된 경유차에 주어지던 수도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반값 할인과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이르면 9월부터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된 경유차에 주어지던 수도권 공영주차장 사용료 반값 할인과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7일 동아일보는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클린 디젤'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한 데 따라 이러한 후속조치를 취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복수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환경부가 이번 주에 '저공해 차량(친환경 차량)'의 혜택과 관련된 시행규칙의 개정 작업에 곧바로 착수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이미 해당 경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에게는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 이후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으로 경유가격 인상은 백지화하고 대신 경유차 혜택을 줄이고 있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경유차 운전자들의 정부의 정책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유차를 운전하는 한 누리꾼은 "경유차를 친환경 자동차라고 선전한 정부가 이젠 말을 바꿨다"며 "결국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꼼수 아니냐"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