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서 버린 꽁초, 또 유모차에 떨어져
잠실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아기가 탄 유모차에 떨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via euobserver.com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아기가 탄 유모차에 떨어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주부 A씨가 밀고 가던 유모차에 난데없이 담배꽁초가 날아들었다.
꽁초는 불도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행히 유모차는 가림막이 쳐진 상태여서 아기는 무사했다. 가림막이 없었다면 아기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당황과 분노 속에 꽁초를 던진 사람을 확인하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생후 12개월 된 유아가 역시 아파트 위층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에 맞아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꽁초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겨 DNA 분석을 의뢰하고 투척자의 신원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 주민은 "담배 연기가 다른 층에 유입될 수 있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고의가 아니라도 꽁초를 버려 타인을 다치게 할 경우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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