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가발·마스크 동원해 도둑질한 '전과 10범' 주부...'징역 10개월'


가발을 착용한 이모씨가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절도 전과 10범의 주부가 또 절도 행각을 벌여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상가에 입주한 사무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랍에서 통장 2개와 현금 6만 5천원을 훔쳐 달아났다.

 

또 훔친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7번에 걸쳐 총 6백74만원을 인출했다.

 


연합뉴스

 

이씨의 이러한 절도 행각은 지난해 10월부터 두달동안 전주와 군산지역의 보험회사와 부동산, 종교단체 사무실 등에서 12번에 걸쳐 계속됐다. 훔친 금품만해도 현금과 신용카드, 통장, 가방, 상품권 등 총 1천 1백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자신의 얼굴이 CCTV에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긴 파마머리 가발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이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가발을 벗고 신발을 갈아 신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이씨는 '도벽' 때문에 절도를 벌였다고 경찰에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