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택배 업계 1위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이 소속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SBS 8뉴스는 CJ대한통운이 직원들을 시켜 소속 택배 기사들을 미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결혼식장에서 남성 2명은 커튼을 젖혀 가며 CJ대한통운 전·현직 택배기사들이 모여 있는 맞은편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택배기사 몇명이 결혼식장으로 건너와 남성 2명에게 정체를 물었다.
남성 2명은 기사들을 결혼식장 관리인으로 착각하고 "CJ에서 왔다. 앞에 저희 회사 기사들인데 오늘 모임이 있다고 해서 몇 명 왔는지 체크하려고 왔다"고 솔직히 대답했다.
택배기사들은 자신들이 그 당사자라고 밝혔다. 그러자 남성 2명은 크게 당황하면서 "대전지점 직원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CJ 직원 2명이 택배기사의 차종과 차량번호 등을 적어 놓은 수첩 / SBS 8뉴스 캡처
남성 2명은 CJ 직원용 수첩에 참석자별 도착시간과 택배기사 개인 차량의 차종과 차량번호를 빼곡히 적어놓고 있었다.
SBS가 CJ대한통운 대전지점 직원에게 확인한 결과 영상 속 남성 2명은 해당 지점 상위 부서에 있는 정규직 사원들이었다.
이에 대해 택배기사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들을 감시해왔다고 주장했다.
3년 전 택배기사들의 파업에 사측은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기사들이 노조 설립을 논하게 되자 감시가 시작된 것이다.
감시를 당한 택배기사는 "군포에서 안양까지 가는데 차가 따라온 적도 있었다"며 "진짜 차에 치일 수도 있겠단 생각도 들고.. 솔직히 두렵다"고 말했다.
CJ 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을 감시하라고 지시하거나 감시 조직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영상 속 남성 직원들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조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건 징역형까지 해당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이같은 사실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BS 8뉴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