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2살짜리 아들 한강에 익사시킨 비정한 엄마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두 살짜리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이 될까 염려해 한강에 익사시킨 비정한 엄마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김씨(2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년 12월에 중국에서 아들을 낳았다. 김씨의 아들은 출산 과정에서 머리에 피가 고였다.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았지만 아들은 발열을 동반한 경련 증세를 지속해서 보였다. 김씨는 이로 인해 아들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다.

 

그러던 지난 2월, 아들이 약 두 차례에 걸쳐 경기 증세를 보이자 김씨는 자책감과 불안감을 동반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결심했다.

 

아이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결심한 김씨는 아이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였다. 아기가 약을 계속 뱉어내자 결국 김씨는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은 뒤 한강에 집어넣어 그 자리에서 익사시켰다.

 

이에 재판부는 "어머니로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만 2세에 불과한 아이를 살해한 그 죄책이 매우 크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우울증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평소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보여 평생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혜경 기자 hea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