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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여자친구를 쇠막대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변태적 행위까지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재석)는 27살 A씨에게 강간 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여자친구 B(20)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대화를 하자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다. B씨의 휴대폰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한 A씨는 B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속옷만 입게한 뒤 쇠막대기를 이용해 약 한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폭행으로 쓰러진 B씨를 감금하고 여러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성기에 음료수병 등을 집어넣는 변태 성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범행 한 달 전 몰래찍은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재판부는 "오랜시간 동안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 변태적 행위까지 강요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겪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