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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거절한 여성에게 '시체 사진' 보내며 협박한 40대 남성

40대 남성 이모씨는 좋아하는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온갖 방법으로 여성을 협박했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좋아하는 여성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온갖 방법으로 여성을 협박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문자메시지와 전화 등을 통해 여성 최모(35)씨를 협박한 이모(48)씨에게 벌급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9월 메이크업 강의에서 최씨를 알게된 이씨는 같은 해 12월 최씨에게 사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최씨는 "결혼할 사람이 있다"며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난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 계정에 최씨의 사진을 허락없이 올렸다.

 

이 일로 최씨와 말다툼을 한 이씨는 이후 최씨에게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심지어 훼손된 시체 사진을 전송해 최씨를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 협박을 반복한 이씨는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전화를 걸어 겁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