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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정화 기자 =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1명을 사망하게 하고 3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1명을 숨지게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로 A씨(61·남)를 구속하고 소유 차량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20분 경 동두천시 지행동의 주택 밀집 지역에서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길을 가던 B씨를 들이받았다.
이어 A씨는 지행역에서 지행초교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소형차 한 대와 SUV차량 한 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소형차와 SUV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설비업에 종사하는 A씨는 공사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경찰청의 방침에 따라 A씨의 화물차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5일부터 최근 5년간 5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나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을 몰수하는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