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한국인 아내 살해 후 용광로에 던진 외국인 남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이혼을 요구하는 한국인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용광로에 던진 30대 이집트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인 A(3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형과 함께 형수의 시신을 용광로에 던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이집트인 동생 B(21)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6시 40분쯤 김포시의 한 빌라에서 한국인 아내 C(47)씨를 목 졸라 죽인 뒤 다음날 새벽 인근의 한 공장 용광로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아내와 결혼한 A씨는 매년 이집트를 오고가는 비용 등의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퉜다.

 

범행 당일 그는 별거 중이던 아내가 "이혼하자"며 서류를 들고 찾아오자 심하게 다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영원히 은폐하려 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동생 B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이 시신을 유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