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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승객 고속도로에 내려놔 숨지게 한 택시기사

택시기사는 승객이 목적지를 횡설수설하자 고속도로에서 하차시켰고 승객은 달리던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만취한 승객을 고속도로에서 내려놔 달리던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 A(4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20일 새벽 3시 40분쯤 남대구요금소 인근 고속도로에서 40대 승객 B씨가 술에 취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택시에서 하차시켰다.

 

B씨를 하차시킨 곳은 소음방지 시설과 중앙분리대 옹벽 등이 설치돼 있어서 도로 밖으로 걸어나가기 힘든 구조였다.

 

택시에서 하차한 B씨는 약 30분 동안 출구를 찾아 헤매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다른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고속도로에 하차시켜 사망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목적지 도달하기 전에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보이고 30분 이상 고속도로를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책임 역시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