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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영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를 욕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남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8일 전주지법 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여중생 A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17)군을 소년부로 송치시켰다.
B군은 지난 2014년 12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편의점 화장실과 아파트 공터에서 공범 3명과 함께 A양을 폭행했다.
폭행은 6시간 동안 계속됐고 A양은 B군과 공범들에게 끌려 다니며 뺨 등 온 몸을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특히 B군은 폭행 도중 땅바닥에 사각형을 그려 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맞는다"며 A양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보호 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A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 기자 ji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