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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출근길 수십명의 승객을 태운 버스 기사가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벌여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진로 변경 때 택시기사 송모(55)씨가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앞에서 버스를 급정지한 혐의로 버스기사 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 부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승객 20여 명을 태우고 운전하던 정씨는 급차선변경과 급정지를 하는 등 승객들과 택시기사 등에게 위협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이러한 행위는 송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보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출근 시간에 배차시간이 평상시보다 빠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려고 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경찰은 곧 정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