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구급차서 담배 못피우게 한다며 소방관 폭행한 50대男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구급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당한 50대 남성이 소방관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가던 중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때린 박모(59)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박씨가 갑자기 담배를 피우려고 했다.

 

구급차 안에는 산소 호흡기 등이 있어 불씨가 있으면 폭발할 수 있어 소방대원 장모(37)씨가 제지하자 박씨는 주먹으로 장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어뜯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박씨는 폭행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과거 네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소방대원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