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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거부하는 여자친구 손가락 자른 30대 남성

경기 일산경찰서는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자른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손가락을 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8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감금 혐의로 자영업자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고양 시내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의 옷을 벗기고 흉기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여자친구가 결혼해 혼인신고하자는 자신의 의견에 망설이자 이에 여자친구를 때리고 열 손가락 모두를 자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당시 왼손 손가락 하나가 절단된 상태에서 나체로 도망쳐 나왔고 이를 목격한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었다. 

 

또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일부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라며 "데이트폭력 수사 전담팀 여경을 투입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훈 기자 ho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