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못하는 '상피제' 확대한다

경찰이 수사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넘겨 처리하는 '상피제' 적용 범위를 형제자매까지 넓힌다.


8일 경찰청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관서에 맡기는 이른바 '상피제' 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일 경우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는 이 제도는 수사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초 상피제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서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상피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 확대를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4차 회의에서 기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중심이었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확대된 상피제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이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경우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했던 경찰관도 적용 대상이다.


회피 신청이 이뤄지면 시도경찰청의 지휘 아래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이 이송된다.


인사이트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 앞서 경찰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2026.9.3/뉴스1


경찰청은 일부 예외 상황도 마련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를 계속해야 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상피제 확대와 함께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검토 과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