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아이들 미연, 유튜브에 내시경 시술 장면 공개했다가... 의료법 위반 진정 접수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이 유튜브에 올린 건강검진 콘텐츠 속 수면내시경 시술 장면과 병원 표기를 두고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관할 보건소에 접수됐다.


8일 제보자 A씨는 미연의 건강검진 영상이 현행 의료법상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현재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배정돼 정식 검토에 들어갔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1일 미연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건강검진 브이로그다. 서른 살을 맞아 생애 첫 검진을 받는 과정을 담았으나, 진정제 투약 전후와 내시경 기구가 입안으로 삽입되는 실제 시술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특정 의원의 상호와 의료진 얼굴, 내부 시설이 화면에 나타났다.


image.png유튜브 '전도사'


병원 내부 벽면에 부착된 표기도 문제로 지적됐다. 영상 속 벽면에는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A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상 해당 기관이 '의원'급인데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상태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무단 사용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초 게시물에 담겼던 구체적인 시술 장면은 논란 이후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다. A씨는 "보건소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병원 상호가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치료·검사 행위가 공개되면 의료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유튜브 '전도사'유튜브 '전도사'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전적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사, 의료행위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는 의료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진행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유인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관할 보건소는 영상 제작 과정에서의 병원 관여 여부와 의료법 위반 소지를 종합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