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통근을 배려해 자발적으로 얹어주던 사장의 호의성 교통비가 당연한 고정 급여로 둔갑하면서 벌어진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간의 갈등이 공분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아끼던 아르바이트생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회의감을 느꼈다는 사연을 전했다.
면접과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만 지급하기로 정했으나, 먼 거리에서 성실히 출퇴근하는 직원이 안쓰러워 매달 급여 외에 10만 원의 교통비 보너스를 사비로 챙겨준 것이 발단이 됐다.
문제는 매장 매출이 악화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이번 달 매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추가 지급액을 5만 원으로 줄여 송금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그러자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즉각 전화를 걸어 "이번 달 급여가 적게 들어왔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A씨가 "계약된 기본 급여는 정상 입금됐다"고 설명하자 해당 직원은 "교통비 5만 원이 덜 들어왔다"고 항의했다.
A씨가 매장 사정을 설명하며 사과하자 아르바이트생은 "원래 10만 원 보내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그래도 급여인데 정확히 보내주시는 게 맞다"고 따져 물었다. A씨는 "내일 출근해서 이야기하자"며 통화를 끊었으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돈도 아니고 배려로 챙겨줬던 돈인데 이를 당연한 권리로 치부해 정이 떨어졌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근로자의 태도를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선의로 베푼 보너스를 마치 미지급 임금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태도는 고용주의 배려심을 꺾는 행위"라며 "계약서대로 최저시급만 칼같이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일체의 추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 수령자 입장에서는 통상 급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지원 당시 1회성 격려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