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10월부터 요금 미납해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는 통화 가능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휴대전화 발신이 막힌 상태에서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휴대전화 잠금화면에서 즉시 109와 연결되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의 통신상태와 무관하게 언제든 109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제도 개선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올라온 한 국민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를 이용할 수 없다는 호소가 담겼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109는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수신자부담 전화다. 이용자에게 별도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무료 서비스다.


그러나 112나 119와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분류되지 않아 통신요금 연체로 발신이 차단된 휴대전화에서는 연결이 불가능했다.


긴급통신용 전화는 통신사가 발신 제한 상태의 휴대전화에서도 반드시 연결되도록 보장해야 하는 번호다. 현재 범죄신고 112, 화재·조난신고 119, 학교폭력 신고·상담 117 등 8개 번호가 이에 해당한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 기준인 '국민 안전 보호'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고 제도 개선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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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통신사들과 미리 협의를 진행하고 시스템 구축을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이 끝나기 전인 10월 1일부터 발신 제한된 휴대전화에서도 109 이용이 가능하도록 먼저 시행한다.


행정예고 기간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절반 줄인다. 휴대전화 제조사들 역시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포함시켜 잠금화면에서 바로 연결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신속한 제도 개선과 통신업계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위기를 겪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택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청와대에 접수된 국민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