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7일(월)

중학생에 가격표 없는 탁구채 2개 14만원에 판매한 문구점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이 가격표 없는 탁구채를 중학생에게 시중가의 4배가 넘는 가격에 판매하고도 환불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날인 6일 한 학부모가 겪은 황당한 경험담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글을 올린 A씨는 중학교 1학년인 아들 B군이 문구점에서 탁구채를 구매했는데 14만원이 결제됐다고 밝혔다.


B군은 체육수업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동탄의 한 문구점을 찾았다.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골랐지만 물건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았고, 점주로부터 별도의 가격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로 계산대로 향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2026-09-07 12 35 12.jpg보배드림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탁구채는 '잡화'로 표기돼 있었다. 탁구채 한 개당 7만원씩 2개, 여기에 다른 물품 가격을 더한 총액은 14만9800원이었다.


카드 승인 문자를 받은 A씨는 즉시 아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파악했고, 결제 후 17분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동일 모델의 판매가는 개당 1만6000원 선이었다.


문구점 점주는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수증 하단에 스포츠용품은 교환과 반품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는 이유였다. A씨의 아내가 당일 재차 전화를 걸었지만 답변은 동일했다.


A씨는 "가격 표시나 사전 안내가 전혀 없었다"며 "아이는 결제가 완료된 후 영수증을 보고 나서야 가격을 알았다"고 말했다.


다음 날 A씨는 해당 문구점 본사에도 중재를 요청했다. 본사는 판매가가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며 가맹점에 환불을 권고했으나, 가맹점이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오프라인 매장 거래의 일방적 취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Gemini_Generated_Image_uyt0izuyt0izuyt0.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게시글 댓글에는 같은 문구점에서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누리꾼 C씨는 "그 문구점이 아직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느냐"며 "아들이 단소와 리코더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와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악기류는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C씨는 "아이 스스로 준비물을 고를 수 있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갈 때마다 가격이 비싸서 점주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비싼 건지 적정 가격인지 어떻게 알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주와 마찰을 피하려다 보니 결국 내 아이를 단속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에 "본인도 아이가 준비물을 직접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에 심부름을 시켰던 것"이라고 답했다.


누리꾼들은 "가격표도 없이 아이를 상대로 파는 게 말이 되느냐", "일단 구청에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신고부터 하라", "탁구공 1개에 8000원이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