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뒷좌석서 잠든 사이 주차타워 입고된 차량... 문 열고 하차하다 추락사

술에 취해 차 뒷좌석에서 잠든 운전자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입고시켜 사망사고를 낸 입주민과 관리소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텔 입주민 A씨와 관리소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 확정했다.


사건은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거주자 C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다. 대리기사는 C씨의 요청으로 차량을 기계식주차장에 정차한 뒤 그를 뒷좌석에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다.


Man_sleeping_in_car_backseat_202609071002.jpe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후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A씨가 주차장에 정차된 C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차량 내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다"고 말한 뒤 차량을 15층 주차 공간에 입고했다.


잠에서 깬 C씨는 차문을 열고 내리던 중 추락해 숨졌다. 사고 이후 차량을 입고한 A씨, 차량 내부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비원, 경비원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소장 B씨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관리소장과 경비원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 문을 열거나 차 소유주에게 연락하는 등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외부만 확인한 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관리소장 B씨에 대해서도 경비원이 야간근무 시 CCTV로 주차장 운행과 안전 상황을 살피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기존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비원의 유죄도 인정됐다. 경비원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A씨와 B씨만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형량을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