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현재 집값 상승세가 유지될 경우 오는 2030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북·금천·도봉구를 뺀 22개 구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본공제 변동에도 집값 상승 폭이 과세 기준을 웃돌며 납세 대상 지역이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는 양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더라도 2030년에는 서울 22개 구의 84제곱미터 아파트가 과세 대상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맞춰 오는 2027년 기본공제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설정하고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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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서울 19개 구 78개 단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강동·광진·마포·동대문·동작·서대문·성동·영등포·중구에서는 상위 5개 단지 전체가 과세 대상에 올랐다. 반면 2030년 시점에도 상위 5개 단지 중 종부세 대상이 발생하지 않는 자치구는 강북구, 금천구, 도봉구 3곳에 그쳤다.
한편 같은 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9% 올랐다. 강남구(-0.11%)와 서초구(-0.05%)는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반면 세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 남부권 주요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