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08일(화)

거리에 침 뱉은 10대 멱살 잡았다가 '학대 혐의' 받은 20대…법정서 벌어진 일

울산의 한 도로에서 길거리에 침을 뱉는 10대 청소년을 지적하다 멱살을 잡은 20대 청년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6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 선고를 보류하고 유예 기간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소멸되는 처분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인근에 있던 B(17)군이 길거리 화단에 수차례 침을 뱉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사람 다니는 데 침을 뱉어도 되느냐"며 B군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Gemini_Generated_Image_hlfaeahlfaeahlfa.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말다툼 중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A씨는 B군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B군이 뿌리치자 A씨는 다시 B군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청소년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B군 모두 일반 성인 남성 수준의 키와 체중을 가진 건장한 체격이었고, A씨의 행위가 B군에게 특별한 신체적 손상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 자체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