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아들을 둔 50대 남성이 아들의 친구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법조계가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아들의 친구 B군(14)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신발을 신은 채로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날 A씨는 B군과 함께 놀러 왔던 C군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C군이 다시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A씨는 이틀 뒤인 같은 달 20일에도 다시 찾아온 C군의 뺨을 2회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 등이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빼앗는다고 생각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들을 폭행한 점은 잘못이지만, 아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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