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공판과정에서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1심 재판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중 75%가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장교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에서 재판장(심판관)으로 임명된 530명 중 397명은 재판 경험이 없는 무경력 일반장교였다.
아울러 각 군의 심판관 중 재판 무경력자 비율을 보면 해군은 전체 심판관의 79.7%(153명 중 122명)로 가장 높았고, 육군은 73.9%(264명 중 195명), 공군은 64.3%(84명 중 54명)였다.
사단급 이상 부대에 설치하는 보통군사법원은 2명의 군 판사(군법무관)와 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심판관은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들 중에서 임명된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는 통상 군판사(위관급)보다 계급이 높은 심판관들이 재판장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군 판사보다 계급이 더 높다는 이유로 무경력 일반장교가 재판장을 맡다보니 공판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백 번 양보해도 재판 경험이 없는 일반 장교들이 재판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이어 "윤 일병 사건처럼 지휘책임이 있는 부사단장이 재판장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계급이 낮은 군판사들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휘관의 압력을 뿌리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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