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6일(일)

"명품인 줄 알았는데 독성 범벅" 짝퉁 화장품서 메탄올 최대 484배 검출

SNS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위조 명품을 판매한 일가족이 올해 초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압수한 가짜 화장품을 분석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메탄올과 납 등 유해 물질이 대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한 여성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저렴한 가격에 명품 지갑을 내놓으며 시청자들을 유혹했다. 지난 2월 생방송 중이던 A씨는 "우리 집은 언니, '에르메스' 잘하죠, 가격 대비. 정품 라인에 무조건 있고요"라며 판매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경찰의 압수영장 집행으로 방송이 중단됐다.


인사이트한국소비자원


경찰 조사 결과 방송에서 판매되던 모든 제품은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만 모방한 짝퉁이었다. 경찰은 정품 가격 기준 2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위조품 7천300점을 압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압수된 제품 중 샤넬과 디올 등 유명 브랜드를 복제한 화장품 34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발견됐다.


특히 향수 6종에서는 메탄올이 최소 73.7%에서 최대 96.9%까지 검출됐다. 이는 허용 기준을 368배에서 484배까지 웃도는 수치다. 정상적인 향수 제조 과정에서는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메탄올은 에탄올 가격의 13%에 불과해 제조업자들이 독성을 무시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준용 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장은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사이트한국소비자원


일부 핸드크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 성분이 동시에 검출됐다. 이들 성분은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 및 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 제조 시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립스틱과 바디 미스트에서도 CMIT와 중금속인 납 성분이 나왔다.


소비자원은 위조 화장품의 경우 안전성 검증이나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품은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