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하며 약 658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께 정부에 4천849만달러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환율 기준 배상액은 약 658억원이다.
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정부의 개입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가 엘리엇의 손실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부 개입과 엘리엇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재심리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환송했다.
환송중재는 원 중재와 동일한 중재인 3명으로 판정부가 구성됐다. 재심리 결과 판정부는 원 중재와 같은 배상액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외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