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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여성 소방관에게 술자리를 강요해 자살하게 만든 상사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지난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었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167만원에서 추징금을 173만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대 여성 소방관 A씨에게 수시로 "술자리를 만들어라. 언제 술 먹냐. 빨리 자리를 주선해라" 등 말을 하며 술자리 동석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계속해서 술자리를 거부하자 "날짜를 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 시말서를 써 가지고 와라. 징계하겠다"라며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12월 대전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화재 진압 업무를 맡아오다 김씨의 계속된 술자리 요구에 못이겨 2013년 5월 스스로 투신해 숨졌다.
당시 유족들은 "김씨가 딸에게 술자리 모임에 참석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요했고, 이를 수차례 거부했는데도 손을 억지로 잡으며 옆자리에 앉히는 등 술자리를 만들라고 재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공포심을 느끼게 했다"며 "강요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호의로 술자리를 갖자고 말한 것"이라며 "직장 내에서 있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강요미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