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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 맞았습니다"

PC방에서 만난 지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 맞은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합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지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줬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눈 뜨고 코 베인' 사건이 발생했다.

 

30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PC방에서 만난 지인에게 빌린 스마트폰을 이용해 문화 상품권을 몰래 산 혐의로 20살 장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말 우연히 마주친 임모씨에게 "전화할 곳이 있다"며 스마트폰을 빌린 뒤 문화 상품권 5만원어치를 구매했다.

 

장씨의 범행은 무려 열흘 넘게 이어졌고 그가 구매한 문화 상품권의 액수가 무려 60만원에 달했으나 임씨는 눈치 채지 못했다.

 

이후 한꺼번에 수십만원의 요금이 청구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임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장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편 장씨는 문화 상품권 고유번호를 외워뒀다가 게임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 판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