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6일(월)

'최서원 딸' 정유라 "정부서 10년치 병원비 청구... 사형이 낫겠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의 수천만 원대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인해 형 집행정지 상태인 어머니의 수술이 어렵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최 씨가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3개월간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지난 5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0년 전 교도소 측의 부실 공사로 본인들이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소송만은 말라고 했던 정부가 10년 치 병원비를 구상권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 측에서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병원비를 대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인데 집행정지 직후 청구하는 것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라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생활고를 언급하며 막막한 심경을 피력했다. 정 씨는 "학력도 중졸이 되었고 '승마선수 자격'도 박탈되어 세 아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몇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어떻게 납부하라는 것인지 숨이 막힌다"라고 토로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정부의 수천만원대 병원비 구상권 청구로 인해 치료차 집행정지로 풀려난 어머니의 수술조차 어렵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사진=정유라 페...정유라 페이스북 캡처


그러면서 " 엄마랑 저랑 둘 다 사형이 낫겠다는 소리만 하루 종일 하면서 살고, 모든 사람이 풀려나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엄마만 여전히 수감되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꿈도 희망도 이젠 없고 모르겠고 그저 연로하신 어머니 수술받고 건강 회복하시는 게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