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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구은영 기자 = 14살 된 딸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며 선처한 형량임을 알렸다.
장씨는 지난 2013년 7월 전남 고흥군 도양읍 자신의 집 안방에서 컴퓨터를 하던 의붓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015년 10월까지 총 28차례나 성폭행한 혐의다.
구은영 기자 eunyoungk@insight.co.kr